(어반브러시 제공)
(어반브러시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앞으로 언론의 자살 관련 보도는 직접적 표현을 자제하고 고인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1일 발표했다.

새로운 권고기준은 기존의 원칙 9가지를 5가지로 통합하고 관련 보도시 준수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이에 따라 자살 관련 보도를 할 때는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구체적인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은 보도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또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 사용하고 행위를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예방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특히 유명인 관련 보도를 할 때 이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권고기준은 현직 기자와 경찰, 정신보건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 11명의 자문을 토대로 마련됐다.

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는 향후 개정된 권고기준의 확산을 위해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breez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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