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 범위 및 자금조달 규정 등 명기

국토부가 시행 예정인 새만금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새만금 개발청 제공)2018.6.4/그린포스트코리아
국토부가 시행 예정인 새만금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새만금 개발청 제공)2018.6.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새만금개발공사 설치를 핵심으로 한 새만금특별법이 오는 9월 21일 시행 예정인 가운데 그에 필요한 법률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출자자 범위와 자금조달, 공사채 발행 규정 등을 명기했다.

구체적으로 새만금개발공사에 출자 가능한 자로 법률에서 정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외에 금융기관 등을 새로 추가했다.

그 밖에 정관 기재사항, 자금조달 방법, 공사채 발행 관련 규정, 자본금 전입 절차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사항과 비슷하게 정했다.

정관 기재사항의 경우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 자본금 및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했다.

자금은 새만금개발공사가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채는 모집, 총액인수,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며 공사채 이율은 발행 당시의 국공채 금리수준 등 시장금리와 발행조건을 두루 고려해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공사가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면 이사회 의결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고, 전입 후에는 국토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령에 따라 1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조직 설계, 자본금 출자, 사업 구상 등 설립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chesco12@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