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반대…국회 본회의 90여건 법안 처리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국회는 28일 오후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3건, 민생법안 등 9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이날까지 처리할 예정이었던 후반기 원구성안이 여‧야 협상에서 이견을 보여 후반기 국회를 구성하지 못했다.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도 채택되지 못했다. 

법안 중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나눠 맡고 있던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48명 중 찬성 148명, 반대 73명, 기권 27명으로 개정안이 의결됐다. 

특히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지난해 7월 새 정부 구성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10여 개월 간 국회에서 떠돌고 있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하천 관리를 제외한 수자원 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게 됐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표결 일정은 잡지 못했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나 후반기 국회 일정을 잡지 못하면서 불확실하게 됐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을 직접 지정하고 대기업의 영업제한 등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내용이다. 대기업이 위법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3년, 한번 연장 시 최대 6년이었으나 생계형 적합업종은 5년으로 변환됐다. 업계 상황에 따라 중도 해제도 가능해졌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해 정부가 직접조사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건설사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 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시공사 선정 취소 및 불이익이 가해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도 국회를 통과했다.

반면 중요 쟁점이었던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은 여‧야 의견 차로 인해 채택되지 못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8000만 겨레와 온 세계가 바라는 북‧미 회담 성공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에 함께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결의문 채택을 요청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반영된 북한 비핵화라는 점을 결의안에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빠지면 의미가 없다”고 반대하면서 진통을 겪으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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