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 달라 관리 허술 지적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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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방사선 피폭량이 기준치의 약 9.3배에 달한다는 이른바 ‘라돈침대’. 피폭의 원인으로 지목된 ‘음이온파우더’ 모나자이트(세륨족 희토류원소의 인산염광물)가 의료기기, 화장품, 속옷, 공기청정기, 소금, 팔찌 등 생활밀착형 음이온 제품에도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생활 전방위 ‘음이온 제품’들 피폭 가능성 높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비상임위원인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18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특허청에서 음이온 제품으로 특허받은 것만 18만 종류”라며 “모나자이트를 비롯한 천연 방사능 물질이 생활밀착형 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이다. 원안위 재단이 조사한 걸 보더라도 음이온 제품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음이온 제품의 대다수는 모나자이트 같은 천연 방사능 물질을 이용해서 음이온을 생성한다. 음이온을 방출하는 천연 광물은 다양하지만 그중 방사선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진 게 모나자이트다. 이를 수입하는 업체는 원안위에 단 한 곳(이하 A) 신고된 상태다. A업체에서 모나자이트를 납품한 회사는 대진침대를 포함 66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원안위는 부랴부랴 '생활용품'을 토대로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A업체가 모나자이트를 납품할 당시 관련 내용을 원자위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유통된 제품을 추적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A업체가 납품한 모나자이트로 어떤 제품이 생산 유통됐는지는 모르는 상태다. 일각에서 ’라돈침대‘를 ’인재‘로 지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상황을 안일한 대응으로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원안위의 규제 감시 체계는 신고만 받고 사용 업체 또는 판매되는 과정에 대한 추적관리는 하지 않기 때문에 '라돈침대'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생활속 방사능 문제를 원안위가 소홀히 다루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방사능 검출돼도 소관부처 달라 대응 허술

원안위가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에 따라 생활밀착형 제품만 관리하게 돼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방사능 검출 경로에 따라 소관부처가 달라진다는 말이다. 가령 공공주택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면 환경부, 국토교통부, 원안위 모두 출동해야 한다. 공기질은 환경부가, 건축자재는 국토교통부가, 생활용품(벽지, 침대 등)은 원안위가 검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의료기기나 기능성 화장품에서 검출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한다. 방사능 통합관리시스템이 부재하다보니 관리·감독도 허술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생활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해 “소관부처는 달리하더라도 관리부처는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라돈침대‘에서 ’음이온 제품‘으로 방사능 피폭 위험성이 넓어지자 라돈 측정기 주문 폭주로 발주가 밀리는가 하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라돈 측정기‘를 무상대여하겠다고 밝히는 등 논란 역시 커지고 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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