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살충제의 제조부터 사후관리까지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약외품 살충제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살충제 성분 재검토에 착수하였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외국 미사용 등 13개 살충제 성분 재평가를 위한 잠정조치 ▲살충제 품목갱신제 도입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개정 추진 등이다.

식약청은 클로르피리포스 등 외국에서 사용되지 않는 13개 살충제 성분을 재검토하기 위해 제조·수입업체에 안전성 입증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올해 안으로 안전성 재평가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살충제 최초 허가 후 10년 주기로 살충제 안전성을 재평가하는 ‘품목갱신제’를 도입하고, 살충제 독성등급 및 허가제한 성분 목록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올해 우선 13종의 살충제 성분에 대해 안전성 재검토를 실시한 후, ‘17년까지 모든 살충성분 55종에 대한 재검토를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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