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혐의 인정‧증거인멸 우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1일 오전 강서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서창완 기자) 2018.5.4/그린포스트코리아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1일 오전 강서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서창완 기자) 2018.5.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경찰이 ‘물벼락 갑질’로 소환조사를 받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대행사 H사와 회의 도중 대행사 직원들을 향해 종이컵에 든 매실음료를 뿌린 혐의(폭행)와 폭행과 폭언 등으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녹음파일 등 수사사항을 종합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대한항공 측에서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측과 접촉해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일 조 전 전무를 소환해 15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조 전 전무는 경찰 조사에서 유리컵을 사람을 향해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전무의 갑질 논란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로 번져 확산되고 있다. 조 전 전무의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운전기사와 공사현장 관계자 등에게 폭언을 한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 항공편으로 개인 물품을 밀반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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