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교육' 내달부터 온라인 과정까지 확장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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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유통 식품 가운데 국내 규정 부적합 판단으로 회수 및 판매 중지된 제품이 늘고 있어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안전정보 공시에 따르면 블루베리 분말, 냉동 닭고기 등 국내 유통된 수입제품 가운데 방사능 세슘, 나이트로퓨란 대사물질 등 국내 허용치를 초과하거나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지 않은 성분이 검출돼 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제품은 이달만 3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월 7건에 비해 5배 증가한 수치다.

올해 1분기 적발된 제품은 모두 75건(1월 9건, 2월 18건, 3월 15건)으로 지난해 1분기 33건과 비교해도 (1월 14건, 2월 9건, 3월 2건, 4월 7건) 2배가량 많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유통업체의 시장진입 증가와 수입제품의 다양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식약처는 기존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서면검사만 하는 반면 새롭게 진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최초정밀’ 검사를 한다. 최초정밀이란 직접검사 방식으로 이때 업체가 국내식품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사이클라메이트’ 의 경우 중국 동남아에서는 합성감미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식품첨가물로 지정돼 있지 않다. 신생 업체의 경우 이를 모르고 수입했다가 ‘최초정밀’ 과정을 통화하지 못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부적합 식품을 수입한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수입식품 안전교육'을 오는 5월 1일부터는 온라인 교육 과정까지 확장 운영한다.

2012년부터 부적합 식품을 수입‧유통‧판매한 영업자에게 위생·안전 관리요령 등의 교육명령을 시행하고 있지만 영업자가 교육일정에 맞춰 교육장에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을 받지 않는 업체의 경우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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