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각종 사고 및 질병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위해 ‘12년 가축재해보험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가입시 농가 부담금의 50%를 지방비로 지원하며, 특히 올해부터 영세농가(소 30두, 돼지 500두 이하)의 경우 농가 부담금의 70%를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31일까지 농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 신청해야 하며, 축산업에 등록된 농가만이 가능 하다.

친환경축산물 생산 인증농가, 6개월 이상 장기교육 수료자, 전업규모 이하농가, 자연 재해에 취약한 농가를 우선 지원하며 호당 지원한도는 400백만원 이내이다.

또한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한 폐사 등 지급사유 발생시 시가의 80 ~ 100% 까지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기후변화로 인해 폭설, 폭우, 태풍 등 자연재난이 심해지고 있다고 말하며 많은 축산농가가 가입하여 각종 재해 및 사고로 부터 보호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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