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달부터 먹는샘물을 만드는 공장에서 커피와 과일음료 등 음료류 생산이 허용된다. 

환경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먹는샘물 제조공장에 음료류 제조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먹는샘물 공장에서는 탄산수(2014년 11월 시행)에 이어 먹는샘물을 이용한 음료류 생산도 가능해졌다. 

먹는샘물 공장에서 제조 가능한 음료류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 중 다류, 커피, 과일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인삼홍삼음료 등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다만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먹는샘물에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음료류의 배합 및 병입 공정 설비는 먹는샘물 제조설비와 구분된 공간에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음료류 제조를 위한 지하수의 무분별한 취수를 방지하고 먹는샘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음료류 생산을 목적으로 추가로 샘물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샘물개발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취수량에 따라 먹는샘물 생산 때와 같이 톤당 2200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먹는샘물 제조공장 내에 음료류 제조시설 설치 허용으로 관련 음료류 산업의 진입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음료류 제조공정 추가 예상 공정도 예시. 출처=환경부
음료류 제조공정 추가 예상 공정도 예시. 출처=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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