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에서 하역 대기중인 화물 컨테이너 [출처 환경TV DB]
부산항에서 하역 대기중인 화물 컨테이너 [출처 환경TV DB]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은 12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28일 부산 감만 부두에서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이래 보름이 흐른 현재(12일)까지도 대부분의 수입 화물 컨테이너 ‘내부’에 대한 검역 및 예찰조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양수 의원은 수입 화물 컨테이너 ‘내부’에 대한 검역 및 예찰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4년에서 2005년 중국 광둥성 지역에서 창궐해서 사회문제가 되었던 독개미가 중국으로 유입된 경로는 대만의 붉은 불개미가 묻은 폐옷가지를 실은 컨테이너 화물을 통해서였다. 또 지난 7월부터 일본인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붉은 불개미 중 일부는 수입된 공산품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현재 식물검역법상 붉은 불개미 수색 및 검역 권한은 수입 화물 컨테이너의 경우 식물이 들어있을 경우만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다. 검역은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법률’로써만 검역 대상 및 권한을 부여해줄 수 있다. 따라서 식물이 들어있는 일부 수입 컨테이너 내부를 제외하고, 공산품 등이 들어있는 컨테이너 내부에 대한 검역 및 예찰 활동을 못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구멍 뚫린 붉은 불개미 검역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예산과 조직 정비를 위해 정부가 아무리 서두른다 해도 현실적으로 일정 기간의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제76조 1항에 규정된 대통령의‘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으로 관련 법률 개정까지의 간극 메우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만에 하나라도 국내에 붉은 불개미가 창궐하게 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들 것은 쉽게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양수 의원은 “붉은 불개미에 대한 검역 및 예찰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정부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공산품이나 해외 이사화물 등이 실린 컨테이너 내부는 아직도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긴급 입법권이라는 비상수단을 활용해서라도 붉은 불개미 확산 방지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로 볼 수도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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