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환불 요청 시 게임제작사·앱스토어 운영업체 간 책임 전가

[출처=saiha.tistory.com]

 


 지난 6월 출시한 '리니지 M'게임 이용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센터에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 사이 '리니지 M' 이용과 관련된 피해상담이 총 33건 접수돼 피해금액은 총 1억 4341만 원에 달했다.

피해상담자 33명 중 애플 앱스토어 이용자는 14명, 구글 앱스토어 이용자는 19명이다. 접수된 피해상담 대부분은 환불을 요청했으나 게임제작사와 앱스토어 운영업체인 구글과 애플로부터 모두 환불을 거부당했다는 내용이다.

비영리 목적 이외의 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시 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리니지 M'의 경우 거래소 기능 포함 여부에 따라 이용등급이 분류되어 출시됐다.

'리니지 M'게임의 경우 유저(이용자) 간 게임 내 캐쉬개념의 게임 화폐를 통해 아이템 구입과 판매가 가능한 거래소 기능이 있어, 해당 게임 화폐를 구매해 거래소에서 게임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다.

'리니지 M'은 거래소 기능이 미포함 된 버전이 12세 이용가로 지난 6월 출시됐고, 거래소 기능이 포함된 버전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판정을 받아 7월 구글 앱스토어(Google Play)에서만 출시됐다.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청소년이용불가 콘텐츠는 애플 정책상 별도의 협의 없이는 앱스토어에서 등록 및 이용이 불가하다. 이를 게임제작사는 이용자 간 게임 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기능 차단버전이라고 주장한다. 

이용자가 게임제작사에게 환불을 요청하면 자신들이 이미 아이폰의 거래소 기능이 불가함을 이미 공지했으며, 결제취소 권한은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 측에 있다는 입장을 번복한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게임제작사의 초기 홍보영상과 달리 거래소에서 개인 간 거래가 불가하고, 게임 중 지나친 발열 현상, 서버 불안정으로 인한 잦은 강제종료 등 피해를 호소하지만 이들도 환불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소비자 피해에 대해 구글 측에서는 중개자일 뿐 게임 이용에 대한 문제는 게임제작사에 문의하라고 답변하고, 게임제작사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정지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장은 “모바일 게임 이용이 대중화되며 소비자 분쟁 및 피해 발생 시 게임제작사 뿐만 아니라 게임유통과 결제를 통해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애플과 구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게임업체들이 규제완화를 요청하기 앞서 게임 출시 전 앱스토어 운영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 또한 과금 게임 이용에 앞서 약관, 공지사항 등에 고지된 환불규정을 확인한 후 구매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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