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섭 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

최주섭 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법의 핵심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책임지는 지자체와 다량 배출업소에 대한 자원순환성과관리제 시행, 폐기물 소각 및 매립 처분부담금제 도입 등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자체와 사업장폐기물 대량 배출 사업장들은 재활용가능 대상을 최대한 분리수거하여 소각•매립 처리비용 외에 신설되는 처분부담금을 줄이려 할 것이다. 벌써부터 일부 지자체는 쓰레기매립제로화 시책을 준비하고 있다. 자원순환기본법의 성패 여부는 재활용 가능한 폐자원의 분리배출, 선별, 재생원료 생산, 최종제품 소비까지 순환과정에서 병목현상이 제거되는 것이다. 즉 추가로 분리수거될 재활용품이 재생재료로 가공되어 제품이나 연료용으로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먼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으로 전환될 물량을 추정해보자. 쓰레기종량제봉투 속에 50퍼센트가 재활용대상이다. 2015년 말 현재 소각⦁매립량 765만 톤 중 380만 톤이 재활용 대상으로 분리수거될 것이다. 이들은 선별과정을 거처 재생원료 또는 재생연료로 가공되어 최종제품이나 열병합발전소 등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 사업은 지자체 자원화센터에서 40%,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60%를 맡게 될 것이다. 여기에 몇 가지 장애요소가 예상된다.  

 첫째, 추가로 분리배출되는 재활용 대상품의 질이 깨끗하지 못할 것이다. 깨끗한 것은 이미 재활용품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재활용품 선별장에서는 상급 40%는 재생원료로, 중급 40%는 폐합성수지류가 대부분으로  재생연료로 그리고 나머지 20%는 매립이나 소각 처분되고 있다. 저 품질의 원료는 최종제품의 질과 관련되며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을 가져올 것이다.   

 둘째, 가공된 재생원료의 수요가 불안정할 것이다. 2014년부터 시작된 재생자원의 저가 행진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당연히 고물수집소부터 선별, 재활용업체까지 수익 하락과 재활용제품의 재고가 쌓여 있다. 원유 가격이 50달러 내외로 상승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원자재의 블랙홀이었던 중국의 경기가 하강을 계속하면 재활용업체들의 입지는 더욱 흔들릴 것이다. 수많은 영세한 재활용업체들이 도산되면 선별 및 수집업체들이 도미노현상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 결과 쓰레기 분리수거에 협조하던 주민들의 반발은 폭발할 것이다. 종량제봉투엔 폐자원까지 넣어져서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돌아갈 것이다. 

 셋째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세제도의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는 시군구청장의 고유 업무이다. 문 앞에 내놓은 폐기물의 수집운반부터 소각장과 매립장 건설 운영까지 지자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렇다면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캔, 유리병, 합성수지 포장용기 등은 재활용가능물질의 수집, 선별, 재활용 사업도 지자체 고유 업무의 연장으로 봐야 할 것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폐지 수집인, 1톤 트럭 행상, 차 상위 계층의 고물상과 영세 재활용업체들이다. 이들은 과세표준액의 근거가 될 만한 장부를 스스로 기장하고 비치하지가 어려운 형편이다. 30여 년 간 폐기물 재활용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필자로서 자원순환사회 건설을 위한 장애요소의 극복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분리배출하도록 대국민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수거된 재활용품의 선별기술과 재활용 기술의 고급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업체들의 노력이 더욱 요청된다. 영세한 재활용제품 생산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고품질이 인정된 단체표준 제품을 생산하여 공동판매로 수요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재생원료와 재활용제품의 소비 확대를 위해 공공조달정책을 도입하는 것이다. 폐합성수지를 원료로 만든 건축용, 토목용, 농업용 제품은 수입원목 등을 대체할 수 있다. 고형연료는 석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30퍼센트 적게 배출된다. 셋째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를 개정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용역을 포함시켜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와 제19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용역과 지자체가 공급하는 용역이 포함되어 있다. 금년 5월 환경분야 석학들의 모임인 한국환경한림원이 ‘새 정부에 바라는 환경정책방향과 과제’라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회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4대 분야 중 하나로 자원순환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10가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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