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 캡처

 

‘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 A씨 부모가 범인 김씨에게 5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A씨의 부모는 지난 11일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A씨 부모는 소장에서 “A씨가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수익 3억 7000여만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김씨에게 살인죄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김씨가 ‘길에서 여자들이 앞을 가로막아 지각했다’는 등의 피해망상으로 여성들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여성들로 인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해소하고 대항하기 위해 여성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정신감정의는 법정에서 “김씨가 여성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다”며 “엄한 아버지 밑에서 주눅이 든 채 성장했기 때문”이라며 ‘여성혐오’에 선을 그었다.

확인 결과 김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혼나자 자기 손등을 담뱃불로 지졌고, 아버지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당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inia96@eco-tv.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