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재평가 대상 기능성 원료 19종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가 녹차추출물, 와일드망고 등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재평가한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기능성 원료 28종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는 기능성 원료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를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 재평가와 새로운 위해정보 등이 확인돼 신속하게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상시적 재평가로 나뉘어 실시된다.

올해 상시적 재평가 원료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추출물, 녹차추출물, 알로에전잎, 프로바이오틱스, 그린마떼추출물, 녹차추출물, 테아닌복합물, 와일드망고종자추출물, 원지추출분말 황기추출물까지 총 9종이다. 

녹차추출물은 미국, 캐나다 등 연구기관에서 녹차제품에 대한 간 손상이 보고됐으며, 배변활동을 도와준다는 프로바이오틱스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체계적 문헌 고찰 자료 조사에서 중증 위해사례인 패혈증, 신생아괴사성장염 등과 구토, 장내가스, 변비, 설사 등이 보고됐다.

다이어트 에 도움을 준다는 와일드망고의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체계적 문헌 고찰 자료 조사에서 임상적 유효성 관련 연구논문의 질이 낮았으며, 만성 신부전, 간독성, 두통, 수면장애, 장내 가스 등이 언급됐다. 

또한 주기적 재평가 대상 기능성 원료는 자일리톨, 당귀등혼합추출물, 카제인가수분해물 등 19종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재평가 방법은 재평가 전문기관이 해당 원료가 인체에 위해가 없음을 확인하는 안전성 평가와 생리학적 작용 등 유용한 효과를 확인하는 기능성 평가가 있다. 

심사결과는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되며, 재평가 결과에 따라 인정 사항의 유지, 변경 또는 취소 조치가 이뤄진다.

주기적 재평가는 올해 8월 재평가 공고 후 기능성 원료 관련 영업자로부터 심사자료를 12월까지 제출 받아 ‘18년 1월부터 10월까지 재평가를 하게된다.

상시적 재평가는 올해 2월 공고 후 3월부터 10월까지 재평가를 실시하고 12월에 그 결과를 알릴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비자와 업계에도 재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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