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물자원 이용시 주권은 강화하고 이익은 공유한다"

2014년 10월 강원도 평창에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환경TV DB]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국내 생물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해외 유전자원 이용시 제공국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법안이 마련됐다.

16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달 1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은 2014년 10월 국제적으로 발효된 유전자원 등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제공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제 협약이다.

[출처=환경부]

 


이번 법률에 따르면 국내 유전자원과 이에 관련된 전통지식에 접근, 이용하려는 외국인 등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국가책임기관에 신고하고,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자와 공유할 것을 합의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 고유종인 구상나무, 털개회나무(미스킴라일락)이 해외로 반출, 개량된 이후 역으로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수입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차원에서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이익 공유를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

특히 아고산대 침엽수인 구상나무는 크리스마스트리로, 털개회나무는 병해충에 강한 라일락 원예종으로 개량돼 해외에서 인기가 높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해외 유전자원 등에 접근해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기업 등은 접근과 이익공유 등에 관한 제공국의 절차를 준수했음을 환경부 등 국가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외 정보를 취합·조사·제공하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센터)의 설치 등 기업·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도 정부가 마련하도록 했다. 센터는 국가책임기관과 국가점검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해외 각국의 법령 및 정책동향, 이익 공유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취합·조사해 제공한다.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엔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내 유전자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이번 법률은 나고야의정서가 국내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현재 나고야의정서 비준동의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통과된 후 비준서를 기탁하면 90일 이후부터 시행된다.

접근 신고, 접근·이용 금지 및 제한 등 의무조항은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 제정으로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강화, 국내외 생물자원 수급의 불확실성 해소 등이 기대된다"며 "이번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중소기업이나 연구자 등이 이행법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세미나와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fly1225@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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