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추가 재원만 31조원…민간 참여가 관건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예산정책처와 UNEP FI, 국회CSR·SRI정책연구포럼 주관 '기후환경규제와 산업·금융의 변화'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홍일표, 이원욱, 채이배 국회의원과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오마 세림(Omar Selim) 아라베스크 파트너스 CEO,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등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TV DB]

 


파리협정이 발표되면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은 필수 요소로 자리잡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미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기후금융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참여가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기후금융(climate finance)은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을 목표로 저탄소·기후복원 개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자금의 흐름을 의미한다. 정부 산하기관의 직간접 지원과 투자는 공공 기후금융, 금융회사 등 민간부문 내의 자금흐름은 민간 기후금융으로 나뉜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공공 기후금융 정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BAU 대비 37%) 이행을 위해서는 2021~2030년까지 10년 누적 기준 약 31.2조원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이같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 부문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의 공공 기후금융의 유인성 수준(공공금융 공급으로 민간 금융이 유발되는 정도로 평균 약 5배 수준)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면, 공공 부문에서 약 5.2조원, 민간에서 26조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것.

2014년 전 세계 기후금융의 투자규모는 총 3920억달러로 이 중 공적 재원은 1510억달러이며 민간에서 2410억 달러가 조성됐다. 전년도에는 각각 1430억달러, 1990억달러를 기록해 1년 사이에 총 15% 증가했다. 

유엔환경계획(UNEP)도 공공 기후금융의 재원 조성에 한계가 있다며 85% 이상이 민간에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정책이니셔티브는 민간 기후금융 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금융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후금융 및 기후재원에 대한 정의와 현황조차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고, 보고체계도 마련돼지 않았다. 특히 기후금융시장 성장을 위한 공공지원사업의 통합성, 유인성과 민간부문의 참여가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공공 부문 주도로 녹색산업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을 지원했지만 2012년 이후 정체된 상태다. 공공기후금융 주요 3개 분야 사업 지원 현황도 미흡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조사결과 파악됐다.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의 경우 지난해 우리나라는 0.6조원으로 같은해 독일의 지원 예산(34조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지원하는 에너지효율화사업은 지난해 1630억원으로 2013년에 비해 47% 오히려 줄었다. 배출권거래활성화사업 역시 엄격한 실적인정 기준으로 거래참여 기대수익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전반은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에 규정돼있다. 이 중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제28조에 언급되어 있다.

주요 조항은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의 지원 등을 위한 재원조성 및 자금지원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및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 녹색경영 정보공시제도 강화 및 녹색경영 기업 금융지원 확대 △탄소시장 개설 및 거래 활성화 등이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이 기후변화 이슈 전반을 포괄하기에 부족하고, 기후금융에 대한 전반적 정책 시행을 위한 상위법으로는 그 범위가 좁다는 평가다. 특히 민간이 기후금융에 참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관리수단이나 거래비용 절감 수단 등 민간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후금융 시장 성장을 위해 공공 기후금융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 조성과 함께 민관협력촉진기구 운영, 정책 거버넌스 정비, 안전망체계의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사업평가과장은 "공공기후금융이 적절히 개입하면 민간의 성장을 유인할 수 있는 반면 공공의 부적절한 개입이 민간부문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킬 위험도 존재한다"며 "중강기 전략과 단기 불확실성 대응을 함께 고려해 국내 기후금융 조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와 UNEP FI, 국회CSR·SRI정책연구포럼 주관으로 '기후환경규제와 산업·금융의 변화'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에릭 어셔(Eric Usher) UNEP FI 대표, 앤서니 서한(Anthony Serhan) 모닝스타  MD, 고기석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 등이 발제에 나서고 홍일표, 이원욱, 채이배 국회의원,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오마 세림(Omar Selim) 아라베스크 파트너스 CEO,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등이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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