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재활용율 저조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 방안 염두해야"

폐 휴대전화들 [출처=창조경제타운 공식 블로그]

 


최근 갤럭시노트7 리콜 및 단종 사태로 인해 폐 휴대전화로 인한 환경문제가 다시금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매년 새로운 휴대전화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사용하지 않는 폐 휴대전화도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사후 재활용과 친환경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고민해볼 시점이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이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도 노트7을 단순 폐기할 경우 엄청난 양의 자원이 낭비된다며 자원 재사용 방안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2일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KERC)조사에 따르면, 올해 폐전자제품 가운데 이동전화(휴대전화) 회수 의무량은 1348톤이지만, 올해 8월31일까지 회수된 양은 46톤으로 목표량의 3.4%에 불과하다. 이는 세계적으로 폐휴대전화의 수거 및 재활용률(20%)과 비교해보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독일 환경 영향성 조사기관인 외코인스티투트(OEKO Institute) 조사결과 노트7 생산량은 총 430만대로 여기에는 금 100kg, 은 1000kg, 코발트가 2만kg, 팔라듐 20~60kg, 텅스텐 1000kg 등 다양한 귀금속 및 희소금속 등이 사용됐다.

[출처=그린피스]

 


노트7의 경우, 현재는 결국 단종됐지만, 최초 리콜 당시 업계에서는 발화 원인으로 판단했던 배터리를 교환해 리퍼 제품으로 재탄생하거나 부품 재사용 등의 방안이 업계에서 제기된 바 있다. 

그린피스는 이번 일로 회수와 재활용도 중요하지만 제품의 디자인 등 초기 생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염두하고 수리와 재사용이 쉬운 제품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럽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 등 친환경 설계를 염두한 규제들을 제정해왔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에너지 관련제품(ErP)규제에 따라 제품의 친환경설계를 유도하고 있으며,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으로 환경오염 우려 유해물질 사용 억제와 전기·전자제품에 6대 유해물질 사용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폐전자제품 처리지침(WEEF2)에 따라 2018년 8월 이후 모든 전기·전자제품은 중량 기준 85%를 회수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일본은 '가전제품 재활용 법'과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및 폐기물처리법, 자원유효이용촉진법을 통해 폐전자제품 재활용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중국도 폐가전 및 전자제품의 회수·처 리·관리·조례의 시행을 발표하고 유럽연합과 같이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금지하고 있다.

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휴대전화재활용법에 따라 폐휴대전화로 인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고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무료 수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중이다.

우리나라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한 환경성보장제도가 있다.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 사전예방정책과 사후재활용정책을 비롯해 생산과 소비 부문별 자원의 회수와 재활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회수의무는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장 중 전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또 회수·인계·재활용 의무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 중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수입액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금은 노트7 회수가 우선이며, 재활용 방침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게 없다"며 "현재 회수율은 미국에서 70~80%가량이지만 우리나라는 20%조금 넘는 정도"라고 밝혔다.

이현숙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선임 IT 캠페이너는 "전자 기기에 쓰인 막대한 자원을 감안하면, 기기에 대한 재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며 "삼성전자가 자원의 재사용이 가능한 순환 경제를 위한 결정을 내린다면, 고객들의 신뢰를 다시금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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