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위해우려제품 606개 조사...수사기관 고발·대형유통매장서 판매금지

[출처=픽사베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섬유유연제, 접착제 등 11개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됐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 606개를 올해 6월부터 9월 말까지 수거·분석해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현재 국내 지정 위해우려제품 15종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문신용 염료,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 탈·염색제,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이다. 

이번 조사대상 제품은 스프레이형, 자가검사번호 미표시 제품, 품질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수입제품 등 취약제품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환경부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11개 제품에 대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해당 생산·수입업체에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을 내렸고,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의 생산·수입업체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렸다. 

안전기준 위반 11개 제품은 탈취제(1), 코팅제(1), 방청제(1), 김서림방지제(1), 물체 탈·염색제(1), 문신용 염료(6) 등이다.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해당 업체들은 즉시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명령 이행에 나서고 있으며,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도 제품 포장 교체 등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그간 환경부는 2015년 1월 화평법 시행을 계기로 그해 4월에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화학가정용품 8종을 산업부로부터 이관받고, 기존 비관리 대상이었던 방청제 등 7종을 추가해 총 15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했다. 이후 정기적으로 제품을 수거·분석해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해오고 있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의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또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해당 업체들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생활화학제품 중 자가검사를 받지 않거나, 표시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면 된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팀 과장은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에 대한 조사·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전기준 위반(11개 제품) 명단
탈취제(1개 제품)- ㈜캉가루에서 생산한 ‘오더 후레쉬’
코팅제(1개 제품)- ㈜유니켐에서 생산한 ‘유니왁스’
방청제(1개 제품)- ㈜일신CNA에서 생산한 ‘뿌리는 그리스’
김서림방지제(1개 제품)- ㈜피닉스레포츠에서 생산한 ‘PNA100’
물체 탈‧염색제(1개 제품)- ㈜제일케미칼에서 생산한 ‘스프레이 페인트’
문신용 염료(6개 제품)- JHN Micro Tec에서 생산한 ‘휴델 파우더색소 블랙’, 크로스메드에서 수입한 ‘아티그 만다린’, 아던뷰티에서 수입한 ‘SoftTop 040’, 크로스메드에서 수입한 ‘아티그 딥블랙’, ㈜디엔에이치디포에서 생산한 ‘오디세이 쉐딩블랙’과 ‘오디세이 퍼플’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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