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국가 직영 센터 건립돼야"

[출처=박완주 의원실]

 

주인을 잃거나 버려진 뒤 동물보호센터로 보내진 반려동물의 절반 가량이 안락사되거나 자연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유기동물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가운데 46.1%가 자연사 또는 안락사로 죽음을 맞았다.

유기동물은 최근 매년 8만~10만여 마리가 발생하고 있다. 2011년 9만6268마리, 2012년 9만9254마리, 2013년 9만7197마리가 발생했다. 2014년부터 소폭 감소했지만 그래도 8만1147마리, 지난해 8만2082마리가 버려지거나 길을 잃었다.

이 중 자연사 혹은 안락사에 처해진 경우는 21만여건이 넘어 전체의 46.1%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인도된 반려동물은 4만8600여마리, 분양된 경우는 13만1300여마리였다.

보호소로 들어온 반려견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유기동물로 등록되고 10일간 주인을 찾다가 이후 입양 또는 안락사에 처해진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평균 입양률은 28.8%로 4마리 중 1마리 뿐이었고 주인에게 인도되는 경우는 10.7%로 10마리 중 1마리에 불과했다.

유기동물의 안락사는 동물보호센터의 수용능력이 한계에 달했을 때, 각종 질병으로 기대수명이 짧거나 혹은 사고로 불구가 된 동물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

결국 동물보호센터에 들어간 반려동물들이 '보호'를 받기보다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센터에서 계속 보호하고 있기에는 너무 많은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지만 수용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운영에도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 총 307개의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48곳, 경기도는 65곳으로 가장 많은 반면 광주, 대전, 세종, 제주는 각각 1곳에 불과했다. 이 중 대전과 제주의 경우 일시 수용 가능한 동물 수가 각각 300마리나 된다.

특히 휴가철인 6~8월에는 유기되는 반려동물이 평균 30%가량 급증하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경기도와 전남, 경북 등 17.6% 뿐이다.

게다가 센터 선정시 운영예산이 부족하거나, 잦은 민원 발생 등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지난해 보호센터 수는 전년대비 61곳 감소했다.

박 의원은 "휴가기간에 집중되는 유기동물 발생 등에 국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비 지원을 받는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건립 지원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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