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 환경위해성 평가기관 13곳 점검...지적사항 수년째 개선 안돼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GM벼 격리포장 현장사진

 


농촌진흥청(농진청)의 GMO(유전자재조합식품) 위험관리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에 따르면 농진청이 매년 LMO(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위해성 평가기관 13곳을 점검하고 있지만 기관별 지적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실제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2012~2016년 LMO 환경위해성 평가기관 점검' 결과자료를 제출받아 종합한 결과, 농진청이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에 대해 5년 내내 동일한 미흡사항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환경위해성 평가기관은 GMO의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 검증을 위해 지정되는 기관으로, GMO의 ▲교잡가능성 ▲잡초화 ▲식물체 독성물질분비 등을 평가하기 위해 격리온실이나 격리포장에서 GM(유전자변형)작물을 시험재배하고 있다.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구 기능성작물부)는 격리포장시설에 대해 2012년부터 5년 내내 ‘화분 비산 방지를 위한 주변 포장과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격리포장은 GMO를 의도적으로 자연환경에 노출되게 하는 환경방출실험에 필수적인 시설로, GMO가 자연환경에 방출되는 만큼 인근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별표 3-4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격리포장시설 구비요건>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에, 개화기에 생식기관을 제거하거나, 봉지 씌우기, 망사피복 설치 등으로 화분의 비산을 방지한다’고 되어 있다.

밀양에 위치한 남부작물부에서는 현재 GM벼를 시험재배하고 있다. 화분 비산방지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인근이 GM벼의 꽃가루로 오염되거나 교잡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농진청도 남부작물부에 대해 화분 비산방지시설의 미비점을 2015년까지 반복해 지적했지만, 결국 개선되지 않아 올해에도 동일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다. 

실제로 전북녹색연합이 남부작물부를 방문해 GM벼 시험재배시설을 확인한 결과, 여기에 설치된 그물은 구멍이 1인치 크기인 조류방지망 뿐이었다. 

또 경북대학교와 경상대학교도 화분 비산방지에 대한 미비점을 2012~2014년 3년 연속으로 지적받은 바 있다.

격리포장시설의 빗물을 모아 흘려보내는 집수로·집수장 시설의 미비를 2년 이상 연속으로 지적된 위해성평가기관도 세 곳에 달했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2012~2013년과 2015년에 '집수로 정비 필요' 지적을 받았고, 경북대학교는 2012~2014년까지 3년간 '집수로와 집수장간의 보강공사 및 안전장비 필요' 평가를, 전남대학교는 작년과 올해 2년간 '배수로 및 집수정 침적토 제거 필요' 지적을 받았다.

통합고시 별표 3-4에서는 ‘격리포장시설 구역 내에 집수로, 집수장 설치를 구비해 유전자변형식물 및 부산물 등이 배수 중에 배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박완주 의원은 "5년 동안의 평가결과를 정리한 결과, 같은 내용의 우수사항과 미흡사항이 몇 년간 연달아 기재된 것이 발견됐다"며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평가결과를 보면 농진청이 실제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것인지부터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현장점검을 실시한 뒤 같은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몇 년에 걸쳐 같은 내용이 지적되는 상황이 발생하도록 농진청이 평가기관을 방치했다는 사실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고시 제3-5조 제5항에 따르면 농진청장은 위해성평가기관 지정 이후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매년 점검해 시정명령을 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했음에도 보완되지 않았을 경우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그러나 농진청은 2014년 평가 당시부터 종합평가 결과를 반영해 기관별 운영비 배정액을 차등 산정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다.

박 의원은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등은 5년 동안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정취소를 진작에 검토했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화분 비산방지시설, 집수로 등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GM작물로부터 국민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농진청은 강력한 시정조치를 통해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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