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6일 찜질방 등의 시설물 이용시 안전사고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접수된 찜질방 등 관련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한 위해사례 303건을 분석한 결과 △바닥 물기에 의한 미끄러짐 △한증막, 사우나 시설에서 장시간 고온에 노출됨으로써 화상 △실신, 혼수 등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연도별 찜질방 등 관련 시설물 이용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2008년 91건, 2009년 64건, 2010년 74건, 2011년 10월 31일 현재 7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2~3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절별로는 주로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집중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19.5%)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다음으로 40대가 15.5%, 30대가 13.9%, 그리고 60대 이상이 12.2%를 차지했다.

위해내용별로 보면 '찔림/베임/열상'이 100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한증막, 사우나 시설에서 고온에 과도하게 노출됨으로써 '화상'에 이르는 건이 44건(14.5%)으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었다.

찜질방 또는 목욕탕내 찜질방, 사우나, 한증막 등 발한실을 이용하던 중 '고온의 영향'으로 인한 사고는 30대~50대의 연령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30대~50대 연령층 대부분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과신해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장시간 찜질욕을 하기 때문에 사고에 쉽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한국소비자원은 분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찜질욕은 1회 20~3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고 30분에 한번씩 수준을 보충해야 한다고 안전수칙을 밝혔다.

또 고위험군 환자는 찜질욕을 삼가하고 어린아이들의 경우 뛰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무리한 짐질욕으로 의식을 잃을 때는 즉시 서늘하고 환기가 잘되는 이동하라고 제시했다.

남보미 기자 bmhj44@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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