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환경부문 쟁점과 과제 심포지엄 [환경TV DB]

 


가습기 살균제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 ‘살균제 화장품’이 발견돼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반복해 일어나는 이유는 국내 살생물제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5일 살균제 화장품 13종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최원혜 의원(새누리당)은 유럽연합(EU)에서 생활용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사용금지물질 500여종에 포함된 물질이 국내에선 판매돼 탈취제‧방향제 등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EU와 미국 등의 선진국들은 살생물질이 포함된 제품군은 모두 사전 유해성 평가를 거쳐 시장에 유통되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경우 살생물제 관리법을 따로 두고 있으며 허용된 물질 외에는 살생물제를 만들 수 없다. 평가를 받는데 1년이 걸리고 10년 이내 재 인증을 받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 살충‧살균‧살서제법’을 통해 살생물질과 살생물제품을 농약과 함께 관리하고 있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 유통된다.

반면 국내에선 살생물질의 안전성 검증만을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이날 제20대 국회 환경부문 쟁점과 과제 심포지엄에선 살생물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살생물제란 비농업용 농약으로 원하지 않는 유기체를 제어하고 제거하기 위한 모든 제품을 말한다. 살충제, 제초제, 살균제, 쥐약 등이 있다. 

임종한 환경독성보건학회장은 “살생물제 중 하나인 살충제(DDT)는 먹이사슬을 따라 생물학적으로 축적되도록 만들어진다”며 “화장품에 사용되는 파라벤 등과 같은 염소계 살균제도 인체 유해성이 조명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직접적 노출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을 통해서도 살생물제는 우리 몸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비만, 당뇨 등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성질환이 늘어나는 것도 살생물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남녀 생식기계기형, 불임 등이 증가하고 있고, 남성의 경우 잠복고환과 같은 경우가 10배 정도 증가했고 타 국가와는 다르게 젊은 여성에게 유방암 비율이 높다”며 “이를 관리하는 부처가 분산돼 있는데, 단 한 부처만이라도 똑바로 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고, 재발 방지를 위해선 화평법이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정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약과 같은 성분이지만 논‧밭에 쓴다면 농약, 다른 곳에 쓴다면 살생물제로 분류되고 있다”며 “화평법(화학물질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을 개정하고 살생물제관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러 기관에서 분산 관리하고 관리 대상을 열거하는 방식의 현행 제도는 규제에 틈새가 존재한다”며 “미국, 유럽과 같은 경우는 단일기관에서 관리하고 국내도 해외 선진국처럼 관리가 통합돼야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가 시작되며 박상희 켐토피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같은 경우 유럽 시장에선 안정성이 확보 되지 않은 이유로 2010년도 시장에서 퇴출됐고 OIT를 배출한 3M필터도 미국에는 없는 제품”이라며 “우리나라가 테스트 마켓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했다.

또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선 반드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화평법에 관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반대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는 경제논리보다 판매자의 당연한 책임이며 이를 국민의 건강과는 바꿀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살생물제 관련 법안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에 찬성한다”며 “법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고민되는 것은 기업의 저항”이라고 전했다.

또한 “법이 적용되는 무수한 화학제품에 대해 일시에 안전성 검증을 진행할 수 없고, 체계와 예산부담도 어려운 부분”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빨리 이뤄져야 법도 제정되고 시행도 원활하게 진행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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