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28일 오후 2시 찬반 논쟁이 치열했던 '김영란법' 위헌 여부가 결정된다.

헌법소원 1년 4개월만에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결과를 선고하게 된다.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헌재의 심판대에 오른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사립학교, 언론사 임직원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수행하거나, 직무 관련성 없이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 등을 포함한 것이 민간영역에 대한 규제 확대인지, 언론 자유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강제한 조항은 연좌제 금지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과  식사 대접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라는 상한액수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명시된 점도 쟁점 사안이다.

당초 법 적용대상인 국회의원이 제외되고, 언론사와 사립학교 종사자들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하면서 논란이 가속화됐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사립학교 관계자 등이 낸 헌법소원의 헌재 판단에 따라 각계의 파장이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은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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