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생활 불편 규제 10건 조례 개정

[환경TV제주=고현준 기자] = 감귤을 일찍 출하하기 위해 청귤을 일부러 노랗게 만드는 '청귤 부숙행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일부 감귤농가에서 청귤을 부숙시켜 일부러 노랗게 만드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아예 풋귤에 대한 품질 검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그동안 일부 감귤농가가 감귤을 일찍 출하하기 위해 노랗게 부숙시키는 행위를 막고 청귤이 자연적으로 익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한 달간 이처럼 도민들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모두 10건에 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풋귤에 대한 검사제외 외에도 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 등 규제 5건을 완화하고, 감귤 유통 관련 규제 1건을 강화하는 한편, 전자수입증지 발매를 전격 도입하면서 수입증지 판매 관련 규제 4건 폐지 등이다.

제주도가 이번에 규제를 완화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 신청 시 행정처리 기간을 30일에서 25일로 단축하고, 신규연구기관의 경우 구조ㆍ치료 실적 자료 제출을 면제한다.

또한 수렵 승인 신청 시 행정처리 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또 명예 야생생물보호원의 경력 기준을 완화, 이전의 단체회원 활동기간 2년 이상 또는 야생생물 보호활동 3년 이상에서 단체회원 활동기간 1년 이상 또는 야생생물 보호활동 2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특히 품질검사 대상에서 풋귤을 제외하고 상품용 감귤의 출하 신고 의무 중 품질검사원의 검사와 출하신고 대상에서도 풋귤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아 부숙행위를 근절키로 했다.

반면, 품질검사원의 해촉 및 품질 검사 금지와 관련 품질검사원 전부해촉 사유 추가로 ‘비상품 유통시 품질검사원 전부 해촉을 가능케 한다’는 내용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한편 폐지 규제는 ▲수입증지 판매인의 제한 ▲수입증지 판매인의 의무 ▲수입증지 판매인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 의무 ▲수입증지 판매계약의 해지 등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제주도청 오태수 규제개혁담당은 “풋귤(70-80%정도 익은 것)을 청귤상태로 대외에 판매할 수 있도록 검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감귤농가의 불편을 덜어주고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싱싱한 감귤이 판매되도록 하기 위해 청귤상태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도민생활 곳곳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달라지는 제도들을 도민들에게 자세히 알려 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제공=제주도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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