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환경부

 


환경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환경부는 ‘물환경’의 정의를 신설, 기존 ‘수질 및 수생태계’ 대신 ‘물환경’ 용어를 사용하고 제명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했다. 또 유량관리, 하천구조물 개선까지 정책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게 법체계를 정비했고, 이를 위한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도 제도화했다. 이와 함께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량인 ‘환경생태유량’을 산정, 가뭄 등으로 환경생태유량이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환경생태유량을 공급하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수질관리를 위한 현행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했다. 이를 위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량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배출 저감도 유도할 계획이다.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자에겐 현행 기술지원과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개선해 운영기준 위반시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 외에도 불합리한 이중규제사항을 정비하는 등 기타 법적 미비 사항과 제도운영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했다.

환경부 측은 “이번 개정안으로 물환경 관리 체계를 개선해 건강한 물환경에 대한 국민의 정책 수요를 반영할 것”이라며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향후 정책 추진의 효과도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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