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삼성전기 고문(46)의 인터뷰에 대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4) 측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윤재윤 변호사는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어안이 벙벙하다”고 전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가사소송법 10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법적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가사소송법 10조에 따르면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해 성명·연령·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는 규정이 있다. 위 보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는 “이부진 사장이 공인이라고 해도 가족·가정·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용히 다뤄야만 한다. 그런데 이를 사회문제처럼 폭로하면 어떡하느냐”며 “무엇보다 아이가 얼마나 고통을 받겠는가. 변호사이기 전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임우재 고문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앞서 임우재 고문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결혼 생활이 힘들어 자살을 두 번 시도했다" "아들로부터 아버지로 인정받지 못 했다" "원래 이건희 회장의 경비원이었다" 등 이부진 사장과의 이혼 소송에 대한 심경을 밝힌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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