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 퍼시픽, 일부 제품만 특정해 환불교환 발표…소비자들 제품번호 몰라 발 동동

미생물 초과된 아모레퍼시픽 볼륨업 오일틴트 [사진=아리따움 홈페이지 캡처]

 


아모레퍼시픽의 무성의한 ‘볼륨업 오일틴트’ 회수조치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줄을 잇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은 27일 밤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자체 품질검사 과정에서 ‘아리따움 볼륨업 오일틴트’ 일부 제품이 미생물 기준치를 초과하였음을 확인하였기에 적극적으로 자진 회수를 실시하게 되었다”는 공지를 게시했다.

회수 대상은 아리따움 ‘볼륨업 오일틴트’ 2호의 경우 제품번호 S051304 (사용기한:20180512), S031414 (사용기한:20180313), S030713 (사용기한: 20180306)이며, 5호의 경우 제품번호 S050907 (사용기한:20180508)로 특정해 발표됐다.

그러나 어떤 공정에서 미생물이 생겨났고 원인물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모레 퍼시픽이 교환 환불제품을 임의로 특정해 회수조치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포털 상의 관련 기사 댓글에는 그동안 제품을 애용해 온 소비자들의 불안감과 함께 제품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교환도 어렵다는 원성을 담은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아리따움 볼륨업 오일틴트 측면에 표시된 제품번호가 손과 땅바닥에 닿으면 너무 쉽게 지워져 제품번호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아리따움의 회수보도에 대해 누리꾼들은 “제품번호 지워진 건 어떻게 해야 하지? 환불만 해주면 다인가? 이미 바른 사람들은 어쩔건데. 어쩐지 입술이 잘 일어나더라” 라며 아모레퍼시픽 측의 조치에 분노하는 글들로 도배하고 있다.

또 “어제 아리따움이 거짓말 했다. 2호 5호가 인기 많아 품절이라고 했으면서 미생물기준치 초과라 회수한 것이라고 했다, 제품번호 유통기한 다 지워졌는데 애초에 안 지워지게 만들어놓던가” 등 현지 매장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글도 폭주하고 있다.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볼륨업 오일틴트 [사진=홈페이지 캡처]

 

상황이 이런데도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 매장 10곳의 매장 중 7곳은 정확한 제품명이 확인되지 않으면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 중구의 한 아리따움 매장은 “정확한 제품번호가 확인되거나 맴버십카드로 결재하지 않은 이상 해당제품의 환불교환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들은 23일부터 29일까지 1+1 행사시기만 특정해 환불교환을 하고 있는 아리따움 측 입장에 의심을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아리따움 매장에 문의한 결과 일부 매장의 경우 “교환이 가능한 제품은 1+1 행사 당시 구입한 제품”이라거나 “5월 안에 구입한 제품”만 환불교환이 가능하다고 못 박고 있다.

이에 대해 아리따움 측은 “각 매장에 가이드라인이 잘 못 전달된 것 같다. 행사제품만 교환환불하는 것이 아니라 볼륨업 오일틴트 전 제품을 교환 환불토록 다시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겠다”고 뒤늦게 해명했다.

또 “검출된 미생물 성분에 대해 현재 자체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정확한 종류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만 소비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사보다 회수를 먼저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8일 현재 아리따움 온라인 샵에는 여전히 해당제품이 반값에 인기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2차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 볼륨업 오일틴트에서 발견된 미생물은 식품 위생 조사 목록에 해당하는 일반세균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맞다”며 “아모레 피시픽 측으로부터 자진회수계획서를 27일 늦게 접수받았으며, 조치내용 들을 검토하고 이에 맞는 행정처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위해화장품 공표명령을 받은 업자는 일간신문 등에 제품명, 회수사유‧방법 등을 게재하여야 하며, 회수명령 미이행, 회수계획서 미제출 등에 해당할 경우 판매 또는 제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앞서 아모레퍼시픽은 과거에도 제품 공정에 대한 문제가 수차례 불거진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현재 제품 회수 3건, 행정처분 1건 등 총 4건의 위해정보가 공개돼 있다.

정순영 기자 binia96@eco-tv.co.kr

김하늘 기자 ais8959@eco-tv.co.kr

binia96@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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