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폐 손상 원인이 봄철 황사 때문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이 드러났다.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서울중앙지검은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와 인체 폐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질병관리본부의 지난 2012년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는 총 77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옥시의 의견서는 대형로펌 김앤장의 자문을 받아 검찰 수사 개시 직후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견서에서는 "폐질환은 비특이성 질환임에도 보건 당국의 실험에선 제3의 위험인자를 배제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며 "정부 역학조사 결과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비특이성 질환은 발생 원인 및 기전이 복잡해 정확한 원인을 따지기 힘든 질환을 의미한다. 특정 병에 대해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특이성 질환과 달리, 유전과 체질 등의 선천적 요인과 음주·흡연‧연령‧식생활습관‧환경 등의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긴 질병을 말한다. 

옥시는 심지어 해당 의견서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쓴 사용자 중에서 폐손상이 발생한 원인의 하나로 "봄철 황사가 폐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와 인체 폐손상 간의 인과관계는 정부 조사에서 일찌감치 확인됐고 학계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라며 "폐손상 발병 원인을 두고 왈가왈부할 단계는 이미 지났고, 옥시측이 그 같은 의견서를 낸 것은 검찰 수사를 흐리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독성학과 의학·약학 분야 권위자 20명을 상대로 한 집단토론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는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을 받았다"며 "신경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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