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아들 성 바꾸는 데 '법적 문제' 없어

결혼 17년 만에 이혼한 이부진 호텔신라사장(왼쪽)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출처=포커스뉴스 오장환기자·포커스뉴스 유튜브 영상 캡처

 

14일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결혼 17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받았다.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초등학생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주어졌다. 임 고문이 얻은 건 한 달에 단 한 차례 아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다. 

임 사장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 사장은 아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놓고 벌어지는 '맞불 공방'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다.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내 자식 싸움'이 계속되자 일각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을 획득한 이 사장이 초등학생 아들의 성(姓)까지 갈아버리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사장이 '임'씨 성을 가진 아들의 성을 바꾸는 일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민법」 제781조제1항과 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이혼 가정의 자녀가 성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친부나 친모 가운데 한 명이 가거나 자녀 스스로 법원에 가 성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절차가 까다롭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에 쓰인 것처럼 이혼 부부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절차를 밟아 자녀의 성을 변경할 수 있다"고 입을 열었다. "친부가 심하게 반대하는 상황 등에서는 재판을 거쳐 자녀의 성을 판사가 결정한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다. 판사의 몫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친권과 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넘어가자 임 전무는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 측이 모두 가져간 것은 일반적 상황이 아니다"라며 "판결문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결과이기 때문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누리꾼의 걱정처럼 이 사장과 임 전무의 싸움이 자식의 성을 바꾸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다. 끝이 보이지 않은 싸움 속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이 사장과 임 전무의 아홉 살 난 아들이다. 친권과 양육권을 두고 벌이는 이 사장과 임 전무의 '진흙탕 싸움', 진정으로 아들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한다면, 이젠 그만할 때도 됐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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