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마감 나흘 남아

[환경TV뉴스]김택수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1000명, 이 중 사망자도 200명을 넘어섰다는 집계가 나왔다.

28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1008명, 사망자가 202명이라고 밝혔다.

이 수치는 1차 조사(2013년7월~2014년4월) 361명, 2차 조사 (2014년7월~2015년4월) 169명을 합한 530명과 올해 3차 신고자 478명을 합한 숫자다.

3차 접수사례 중 사망자 59명이 1·2차 접수 사망자 143명과 더해져 총 202명, 피해사례자 중 5명중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시민센터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접수 중인 3차 피해 신고자는 478명으로, 이는 일주일 전 집계 수치보다 168명 증가한 것으로, 사망자도 일주일 전과 비교해 21명이 늘었다"며 "남은 기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고 설명했다.

3차 피해사례 접수는 오는 31일까지 진행 중이다.

3차 피해신고자들이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는 1·2차와 동일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이 주를 이뤘다.

더불어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유사제품도 신고자를 통해 접수됐다.

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써브라임'이라는 이름의 이 제품은 한방가습기 보충액이라고 표시돼 있고 감기예방, 살균기능 등이 있는 것으로 표시돼 있다고 전했다. 이를 신고한 피해자는 이 제품 구입 당시 산모였으며, 기침 증상이 심한 상태에서 조기 출산했다고 밝혔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위해성은 2011년8월31일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원인을 알수 없는 산모 폐손상 사망 사건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 발표 후 정부의 공식 조사가 이어졌다.

피해자 신청방법은 오는 31일까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고 이로 인해 건강상의 이상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는 피해자나 유족이면 신청가능하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병원 진료기록부 등 필요한 서류와 함께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우편 주소는 우편번호 122-706이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구제실 담당자 앞이다. 신청 접수 관련 전화 문의는 02-3800-575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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