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143명으로 늘어"..검찰, 관련업체 압수수색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항의 기자회견(자료사진)

 


[환경TV뉴스]유재광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모임과 환경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사 대표 등을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해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 "지난 9월 대구에 사는 37살 장 모씨가 추가로 숨져 사망자가 모두 143명으로 늘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와관련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옥시레킷벤키저 한국본사와 해당 제품 유통업체인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본사, 인천 송도에 위치한 연구소 등 관련 제품 제조업체와 유통 업체 6~7곳에 수사관을 보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검사 보고서 등 관련 서류와 파일을 분석해 이들 업체가 제품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유해성분이 들어있어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조와 유통을 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지난 2011년 시판중인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임산부와 영유아가 폐질환으로 잇따라 사망하면서 논란이 시작됐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 2012년 해당 가습기 업체들을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소,고발했다.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 사이에 인관관계를 입증할 수 없어 수사를 잠정 중단했던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됐다"는 정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최근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대로 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검찰 고발과는 별도로 옥시레킷벤키저 영국 본사를 상대로 현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영국 본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다각도로 '피해 구제' 활동을 펼쳐왔지만 옥시레킷키저측은 "사망자와 가습기 살균제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손해 배상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엔(UN) 인권이사회의 배스컷 툰캇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 최근 방한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를 포함해 한국에서 벌어진 유해물질과 인권 침해 사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UN 유해물질 특별 보고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툰캇 특별보고관은 23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보고서를 UN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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