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잘못한 안양시 단속 전무 '빈축'

 

 


[환경TV뉴스]김원태 기자 = 최근 경기도 안양시 관내에 ‘척추교정원’, ‘자세교정원’ 등의 간판을 내건 채 불법의료행위가 성행하는데도 행정당국은 이를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안양시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조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민원이 제기되어도 사실상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일 시는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받지 않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권한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길영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주무관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온 적이 있다”면서 “유권해석에 따라 지자체가 조사권한이 없다보니 척추교정원 등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사업장을 단속할 명분이 없는 처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안양시의 주장과 보건복지부 측 입장이 상반돼 향후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소속 이지연 보건의료정책과 주무관은 이런 문제에 대해 “경기도 측에서 ‘(허가받지 않은 척추교정원에 대해)직접 조사권한이 있느냐’는 질의가 온 적이 있어 지자체가 조사권한은 없지만, 시정을 명할 수 있는 행정권한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결국 안양시가 유권해석을 잘못 받아들이면서 관내에 ‘척추교정원’, ‘자세교정원’, ‘골반교정원’ 등의 간판을 내건 불법사업장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더욱이 ‘추나요법’, ‘지압’, ‘척추·골반교정’이라는 광고문구까지 버젓이 게재(홍보)하면서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안양시 만안구 소재 척추교정원으로 간판을 내건 A사업장의 경우 ‘통증전문디스크교정원’, 안양시 동안구 소재 골반조정원으로 간판을 내건 B사업장의 경우 ‘견비통·만성요통·좌골신경통’ 등 의료기관처럼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제25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5조)’고 명시해 놓았다. 

안양시 만안구에 거주하는 고영수(28.가명)씨는 “허리통증으로 집 근처 척추교정원을 갔었다”며 “한의원에서 시술하는 추나요법과 부항 등을 받았지만, 허가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고씨는 아울러 문제의 척추교정원에 추나요법은 물론 부항까지 시술할 수 있는 기구가 마련돼 있었으며, 카이로프라틱(추나)이란 자격증으로 인식되는 수료증까지 부착해 놓았다고 경험을 털어 놓았다. 

한편, 안양시가 ‘조사권한’이 없다고 손 놓고 있는 사이 의료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무면허 척추교정원 등의 불법의료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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