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 법률 시행규칙 개정…3명 이상·노란색 '수렵'표시 조끼 의무

[환경TV뉴스]김택수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정신과 전문의의 검진 없이는 수렵이나 야생동물 포획용으로 총기를 소지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수렵장에서는 3명 이상이 동행해야 하고 '수렵'이라고 쓰인 노란색 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경찰청은 3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이르면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2월 세종시와 화성시에서 엽총을 이용한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수렵용 총기 등의 소지 심사와 관리를 한층 엄격히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수렵용 총포를 경찰관서에 보관할 때 실탄도 함께 맡기도록 했다.

수렵장에서는 3명 이상이 함께 다니고, 총포 소지자임을 쉽게 알도록 '수렵'이라고 쓰인 노란색 조끼를 입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당초 경찰과 여당은 경찰서에서 반출하는 모든 총기에 GPS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기술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철회했다.

한편 종전에는 총포 소지 허가나 갱신을 신청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확인됐을 때만 전문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내도록 했다.

news@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