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마크 빌딩 놔둬라" "에너지 낭비" 공방
우리나라 관련법 사실상 규제 없는 상태

[환경TV뉴스]김택수 기자 =  야간조명이 암 발생율을 높일 수 있다는 조사결과 발표되면서 선진국에서는 빛 공해 방지대책을 세우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이스라엘 연구에서는 야간에 과도한 빛에 노출된 여성들의 유방암 발생비율이 그렇지 않은 지역 여성들보다 73% 높게 나타났다.

이에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30일(현지시각) 뉴욕 시의회는 빛 공해, 에너지 절약을 위해 뉴욕 시내 심야의 빈 상업용 건물의 경우 내외부 조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 절약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자는 뉴욕 시의 청사진에 따른 것이다. 시행될 경우, 4만 개의 건물이 영향권 하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안이 알려지자마자 각 산업 분야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화려한 야경을 자랑하는 미국 뉴욕 맨해튼이 자칫 어두워지게 한다는 이유다.

우선 '밤의 스카이라인'을 만들어주는 초고층 빌딩의 일부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뉴욕을 상징하는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크라이슬러빌딩 등의 전등까지 끌 수 없다는 것이다. 

식당과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답갑지 않은 반응이다. 불 꺼진 건물을 경찰이 들여다볼 것인지, 절도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감시 카메라 포착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반면 법안 찬성론자들은 "기후변화가 도래한 시점에서 조명을 달리 봐야 한다"며 "그것은 에너지 낭비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빛공해 기준 초과율 27%를 2018년까지 13%로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2013년 2월 시행)이 환경부의 국고보조 시범사업형태로 진행 중이지만, 아직 발효까지는 3년이 남아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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