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법원이 경남기업과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 대아레저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파산부는 7일 경남기업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해 말 완전 자본잠식이 되는 등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남기업 상황이 법률상 회생절차 개시 요건에 해당되며 경남기업의 신청을 기각할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경남기업의 주요 주주와 임원이 거액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 의견을 참작, 추천 및 면접절차를 거쳐 경남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이성희(65)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씨는 현대중공업과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두산엔진 등에서 일한 이력이 있는 등 건설업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기업자산 매각 작업 및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어 경남기업의 회생절차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법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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