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일본 지바현에서 생산되는 버섯류에 대해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9번째 추가 수입중단이다.

지금까지 지난 3월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생산된 버섯류가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는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현(縣) 등 6개 지역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등이다.

식약청은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해 매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를 매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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