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제품 대덕금신환. 제공 = 대전시

 

[환경TV뉴스] 박수남 기자 =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홍삼을 원료로 사용해 설 명절 선물세트를 제조·판매하는 대학교 창업기업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대학교 교수 창업기업 및 대학교와 공동연구개발' 등을 제품에 표시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C대학은 식품을 제조·가공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서 제조·가공한 제품을 C대학교 교수 연구팀에서 개발한 것처럼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위조·판매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H업체, G업체는 제품을 제조·판매시 제조원, 유통기한, 성분함량 등 무상표·무표시 상태로 C대학에 납품해 위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생사법경찰과는 이들 업체들이 제조·판매하려 보관중이던 위조제품 '대덕금신환' 270환을 압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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