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선별급여 적용 결정 및 중기 보장성 강화

[환경TV뉴스] 신은주 기자 =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이나 대동맥판 협착증 환자의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등이 신규로 건강보험 대상 항목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유방재건술을 비롯한 5개 항목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선별급여 적용 대상은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에 대한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뇌종양·간질 환자 등에 대한 뇌자기파 지도화 검사 관련 2개 항목 ▲외과적 수술환자에 대한 초음파·전파절삭기 등이다.

이중 유방암재건술은 여성의 사회·심리적 문제 등으로 인해 사회적 요구도가 높았고,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했다.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성이 높아 개흉슐이 어려운 대동맥판협착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을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했다.

이 외에도 뇌종양 등에 의한 간질 수술의 정확성을 높이는 '뇌자기파 지도화검사'와 외과적 수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초음파·전파 절삭기'도 본인부담률 80%로 급여를 결정했다.

이번 급여 확대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의료기관 간 원격 협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협진 시범 적용은 ▲응급의료기관 간 응급 협진 ▲일반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과정의 협진 등 두 가지 모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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