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포장기반 위반 제품·제조사 등 오는 4월에 공개 경고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정부가 설 명절 선물의 과대포장 관행을 끊기 위해 포장 기준 위반 제품 및 제조사를 공개할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와 함께 '민낯'도 공개한다는 얘기다.

환경부는 다음달 2~17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선물 과대포장 방지' 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소비량이 많은 식품과 화정품 등 종합제품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이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포장기준을 어겨 단속에 걸릴 경우 오는 4월 제품과 제조사, 위반 내역을 공개한다. 위반 결과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진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올해는 포장기준 위반제품을 공개해 소비자들이 친환경으로 포장된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문화를 이끌겠다"며 "포장폐기물을 억제하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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