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열부적격자의 혈액이 다른 사람에게 수혈되거나 혈액제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올 8월까지 말라리아 감염 위험이 있는 헌혈 부적격자의 헌혈 건수가 2064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 또는 여행'에 해당하는 경우가 1854건(90%)으로 가장 많았고, '국외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192건), '말라리아 병력이 있는 사람이 헌혈'(15건), '헌혈 후 말라리아 감염이 확인된 경우'(3건) 등의 순이었다.

2006년과 2010년에는 말라리아 감염자의 혈액이 다른 사람에게 수혈되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혈액관리법에 따르면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6개월 미만 여행을 하거나 거주한 사람은 1년간,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군 복무를 한 사람은 2년간 헌혈이 금지된다.

또 말라리아 병력이 있는 경우 치료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채혈을 금지하고 있다.

말라리아 헌혈 부적격자 혈액이 혈액제제로 분리돼 출고된 것이 확인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 의원은 “2064건의 혈액이 5059유니트(unit)의 혈액제제로 만들어졌는데 이중 3687unit의 혈액제제가 출고됐다”고 주장했다.

헌혈된 헌혈은 적혈구, 혈장, 혈소판 등 혈액제제로 분리돼 수혈하는데 사용되거나 혈액제제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약회사에 공급되기도 해 병원균이 있을 경우 감염의 위험이 높다.

원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말라리아 발생률 1위 국가지만, 말라리아는 간염이나 에이즈처럼 헌혈 혈액검사 대상이 아니어서 사전 문진에 의존해 헌혈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있다"며 "말라리아에 대해서도 헌혈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헌혈 보관검체에 대한 사후조사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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