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석면 통과 과정서 아무런 확인 없이 수입·유통 충격적"

▲ 석면. 출처=플리커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2009년부터 수입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 1급 발암물질 석면이 국내에 대거 수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수입 기업 중에는 삼성물산 등 대기업도 포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8일 공개한 고용노동부,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1천794톤의 석면 제품이 수입됐다.

고용부는 2009년 1월15일 석면 제품 추방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당시 군수용과 석유화학공업용 일부 제품만 대체품 개발 때까지 사용 금지를 유보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명시했다.

하지만 이번에 확인된 수입 석면 함유 제품을 보면 지붕, 천장재 등 건축자재, 단열재와 자동차용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 등 다양하다.

특히 유예 대상이 아닌 건설용 물량도 200여톤 이상에 달했다. 이 중 56여톤은 대기업인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서 수입했다.

이처럼 수입이 자유롭게 이뤄진 이유는 고용부의 방조가 결정적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2009년 수입 금지 발표 이후 관련 규정은 2011년 4월에서야 발효됐다.

그나마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석면 포함 제품 수입업체 중 석면함량 확인서를 제출한 사례는 '0'다. 규정에 따르면 석면 함량이 0.1% 미만인 제품 수입 시 석면 함량 수입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돼 있다.

김영주 의원은 "수입금지 물질인 석면이 통관 과정에서 아무런 확인 과정 없이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통관 시스템을 시급하게 정비하고 이미 유통된 제품은 철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등은 이날 삼성물산, 현대중공업, 두산건설 등 대기업을 포함한 석면 함유 제품 수입 기업 77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두산건설 홍보실 관계자는 "자사 수입 물품에서는 석면이 불검출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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