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전국골프장 농약사용량 현황. 출처 =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실

 

[환경TV뉴스] 정택민 기자 = 골프장 잔디에 쓰이는 농약 사용량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국내에는 이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창영 의원(새누리당)은 5일 환경부가 제출한 '전국 골프장 농약 사용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전국 골프장 잔디에 살포한 농약이 총 867.4㎏에 달했고 단위면적당 사용량이 5㎏을 초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잔디에 사용할 수 없거나 등록이 취소된 농약성분이 검출된 골프장은 2011년과 2012년 각 1곳이었으나 2013년에 5곳으로 늘었다.

골프장에서 검출된 농약 성분 중 '벤설라이드'(bensulide)는 주로 제초제로 쓰이며 잔디와 수목에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다. 또 '사이할로트린'(cyhalothrin)과 '카보후란'(carbofuran), '트랄로메스린'(tralomethrin) 등은 진딧물과 나방 제거 등에 쓰이는 살충제로 잔디 사용이 금지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약이다.

하지만 맹독성·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골프장이 적발되더라도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정도의 제재만 이뤄지고 있어 단속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양 의원의 주장이다. 최근 몇 년간 골프장 수가 증가함에 따라 농약 사용량도 늘었으나 여전히 골프장 내 농약 표준사용량에 대한 기준이 없다.

양 의원은 "오는 12월부터 그린벨트 내 건물이 골프장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해진다"면서 "이에 따라 골프장 수도 증가하겠지만 환경부는 여전히 골프장 농약 사용에 대해 무관심,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조해 농약사용량 절감,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및 미생물 농약 사용 확대 등 골프장 환경 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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