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정택민 기자 = 해양수산부가 이달부터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해수부는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을 1일자로 개정·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소속 수산사무소에서 수행하던 면세유 부정유통 조사·감독 등의 업무가 해수부 소속기관인 동·서해어업관리단으로 이관된다.

동·서해어업관리단은 조업 지도, 불법어업 예방·단속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면세유 부정수급 행위 근절 등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또 농협이 내수면 어선이나 육상양식어업용 시설에 면세유를 지원할 때 특별한 기준이 없는 한 수협 기준에 따르도록 공급기준을 통일했다.

내수면 어업은 중상류의 농협 관할 지역과 하구의 수협 관할 지역의 면세유 공급기준이 달랐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그 외에도 면세유 부정유통 적발·조치현황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조합이 법에 규정된 경우만 면세유 공급을 중지·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간 면세유 한도량 개선, 불법어업행위자 면세유 제한 등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업용 면세유는 연근해·내수면 어선, 양식어업용시설, 수산종묘생산시설 및 어업기계 등에 제공되며 2013년 기준으로 모두 102만8천㎘, 약 9천406억원이 공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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