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2015년 4월쯤 발효

▲ 출처 국토부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재건축 연한을 최장 30년으로 규제 완화한다. 지난 1일 발표한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작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 재건축 연한 및 안전진단기준 개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단축된다. 현행법상 재건축 연한은 지역에 따라 준공 후 20~40년이다. 서울 등 수도권 등은 40년에 묶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공동주택은 조기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최대 2~10년 정도 단축된 셈이다. 대상 주택은 강남3구 외 지역이 85.1%에 달한다.

설령 연한이 되지 않더라도 구조안전성 평가 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으면 당장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면적 기준을 폐지한다. 해당 기준은 건설사들의 중대형 위주 건설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 건설 시에는 85㎡ 이하 소형 주택을 세대수 기준 60% 이상,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으로 하도록 한 상태다.

하지만 2009년 이후 60㎡소형 주택 공급비중이 서울은 23~38%, 경기는 28~89%인만큼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의무 비율도 낮춘다. 현행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5%p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층수 제한 역시 완화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7층이 한계였던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시 가능 높이를 15층 이하로 바꾼다. 동일하게 7층 이하였던 제3종은 층수 제한을 없앴다.

아울러 채광창 높이제한 기준을 현행 기준의 반 정도로 낮춰 상층부 개발 면적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외 건물 안전진단 시 층간소음, 냉난방 방식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과 같은 주거환경의 비중을 대폭 늘린다. 현행 15%에서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정비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고 도심내 신규주택 공급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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