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에서도 일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회의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과 품목허가 갱신제도 도입을 신설한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감기약과 해열제 등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문제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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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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