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자료사진) = 출처 위키피디아

 

[환경TV뉴스] 권소망 기자 = 앞으로 정육점 신고를 하지 않은 슈퍼마켓 등 소매업소에서도 소고기·돼지고기 포장육과 함께 도축장에서 포장한 닭·오리고기의 판매가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냉장·냉동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식육판매업(정육점) 신고를 하지 않은 슈퍼마켓 등 소매업소에서 소고기·돼지고기 포장육과 함께 도축장에서 포장한 닭·오리고기의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도축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염소·사슴·토종닭 등을 도축하는 소규모 도축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시설기준(면적·자동화 여부 등)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시험실·원피처리실 등)을 생략하고 허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소규모 도축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위생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토종닭 도축장의 경우 1일 도축능력이 최소 500마리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기준을 제시해 일정 규모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양계농가가 사육시설 일부 혹은 다른 곳의 창고를 이용해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일시적으로 닭 도축량이 증가하는 하절기는 도축장의 냉동시설이 부족한 경우 외부 계약 냉동 창고를 이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아울러 축산식품 안전 관리에 관한 영업자의 경각심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위생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을 강화해, 현재는 반복해 위반하더라도 단일 금액을 부과해 오던 것을 위반횟수에 따라 법정 최고액까지 가중해 부과하도록 조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업자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안전관리 책임은 강화됨으로써 규제완화의 실효성과 축산식품 안전성 확보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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