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 돌연사 및 시력 상실, 청력 감퇴 등 부작용 우려

▲ 식약처가 수거 검사한 불법제품 사진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TV뉴스] 권소망 기자 =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발기부전치료제’와 ‘여성흥분제’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모두 가짜의약품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와 ’여성흥분제‘로 광고·표시돼 불법으로 판매되는 제품 각각 12개와 8개를 시험 검사한 결과, ‘가짜의약품’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의 함량 등을 검사해 그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실시됐으며, 온라인을 통해 불법 거래가 많은 ‘발기부전치료제’와 ‘여성흥분제’로 광고·표시된 제품을 지난 6월30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시험 검사했다.

시험 결과, ‘발기부전치료제’로 표시된 제품의 경우 2개는 표시된 유효성분의 약 2배 함량이 검출됐고, 3개 제품은 함량 미달, 나머지 7개는 다른 성분이 검출됐다.

이중 8개는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과 같이 허가 받은 의약품의 제품명을 도용했고, 나머지 4개는 ‘맥O정’ 등 다른 이름을 사용했다.

‘발기부전치료제’는 전문의약품이며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어 반드시 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

과량 복용 시 심근경색, 심장 돌연사 등의 치명적인 심혈관계 이상 반응은 물론, 시력 상실, 청력 감퇴 등의 감각기관 부작용까지 유발할 수 있다.

‘여성흥분제’로 표시된 제품의 경우 포장에 성분 표시가 없거나, 성분 표시가 있는 경우도 검사 결과,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여성흥분제’는 식약처에서 허가된 적이 없으며, 검사한 제품은 ‘스패OO플O이’ 등의 이름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은 자신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강조하고 “절대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을 구입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ksm@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