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변호사도 찾기 어려운 수원지법 ‘가정별관’

▲ 출처 법무법인 가족

 

[환경TV뉴스] 이규복 기자 = 서울시 서초동에 사무소를 둔 A변호사는 최근 이혼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을 찾았다가 낭패를 봤다. 20분 전에 도착해 법정을 찾아갔지만 가사사건은 가정별관으로 가야한다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영통동으로 갔으나 이미 재판이 끝난 뒤였다.
상속포기를 하려고 찾아갔던 B씨도 발걸음을 돌리기는 마찬가지였다.

이혼소송이나 상속포기 등 가사재판 때문에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갔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수원지방법원 가사과와 가사재판부가 원천동 수원지방법원 본관에서 4Km 떨어진 영통동 동수원등기소 위치에 가정별관을 증축 이전했기 때문이다.

걸어서 가려면 1시간 이상 걸린다. 가정별관은 지난 5월19일부터 업무를 개시했고 지난 10일 개소식까지 가졌지만 아직 홍보가 되지 않아 민원인들의 헛걸음이 많다.

법원에는 본관 이외에 별관이 흔하다. 하지만 보통은 본관과 별관이 같은 담장 안에 위치한다. 물론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있다.

수원지방법원 가정별관은 이런 상식을 파괴한 케이스다. 기존 수원지방법원 청사의 업무와 주차 공간이 비좁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수원지방법원 본관은 신축 초기에는 호화청사 논란까지 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와 사건이 늘어 업무 공간이 좁아지자 별관을 순차적으로 신축했다.

수원지방법원 가정별관은 동수원등기소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동수원등기소는 수원지방법원 관할에 속하지만 수원지방법원과는 별도의 기관이다.

수원지방법원이 광교신도시로 옮기면 다시 가사과와 가사재판부가 수원지방법원 건물로 옮길 예정이다. 2019년 수원가정법원이 설치되면 다시 분리된다.

이혼전문 엄경천 법무법인 가족의 변호사는 “수원가정법원이 설치되는 2019년까지 수원지방법원의 가사과와 가사재판부는 몇 차례 이동해야 하는데 민원인들의 혼란을 줄이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원지방법원에 가정지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을 비롯한 광역시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설치되기 전 지방법원에 속한 가정지원이 설치된 전례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에 가정지원을 설치하려면 법률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즉 지원을 새로 설치하려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

수원지방법원 가정별관을 ‘가정지원’으로 대체할 경우 가정지원과 수원지방법원 관내 다른 지원의 가사단독 사건에 대한 항소심과 항고심을 담당할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별도로 있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해 엄 변호사는 “가정지원 합의부가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를 겸임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제도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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