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이규복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철구조물 제조업체인 엔아이텍의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아이텍은 SK건설로부터 리튬이온전지 분리막 공장 건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저질렀다.

엔아이텍은 자재 공급을 수급사업자에 위탁하고 수령 후 정산협의를 통해 잔여 하도급대금으로 3750만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추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고 지연이자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배된다며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750만원에 더해 미지급기간 중 발생한 지연이자까지 즉시 지급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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