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435억 ‘국세청 추징’ 불복…포스코엠텍 자기자본의 27.31%

▲ 출처 포스코엠텍

 

[환경TV뉴스] 이규복 기자 = 포스코의 계열사 포스코엠텍이 지난 2010년부터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야심차게 추진한 도시광산 사업이 적자와 세금폭탄의 원흉으로 전락하며 포스코의 발목을 잡고 있다.

포스코엠텍이 금융위기 여파로 100억원의 순손실을 냈던 2008년 이후 5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원인이 도시광산업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와중에 국세청으로부터 435억원의 조세까지 추징 받았다.

포스코는 이 같은 국세청의 추징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한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포스코는 최근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부과 받은 434억 7816만원 상당의 추징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포스코는 “수긍할 수 없다”며 “행정절차를 통해 조세 불복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지난 13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추징금 434억 7816만원은 포스코엠텍 자기자본의 27.31%에 달한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2년 포스코엠텍이 합병한 나인디지트가 2011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구리 거래과정 중 위장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부가세 불공제 및 세금계산서 질서위반을 했다며 추징금을 부과했다.

포스코엠텍은 도시광산업의 진출을 위해 2010년 희유금속 고순도화 업체인 나인디지트를 인수한바 있다.

2011년에는 폐자원 수거업체인 리코금속을 잇따라 인수하며 수익이 크지 않은 철강부원료와 제품포장에 집중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자 했다.

포스코엠텍은 지난해 1월 두 회사를 모두 흡수합병시키며 '폐자원 수거-희유금속 추출-판매'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한바 있다.

하지만 기존 사업의 수익을 까먹는 골칫거리로 전락함에 따라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수익성 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지시했다.

인수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리코금속과 나인디지트의 부실을 정리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됐다. 여기에 무자료 거래, 폐기물 불법 반입반출 등 업계에 만연한 불법행위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국세청의 표적이 된 셈이다.

도시광산업은 쓰고 버린 컴퓨터, 휴대전화 등으로부터 가치 있는 금속을 뽑아내는 일종의 재활용 사업이다.

kblee34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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